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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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판매점 사전 승낙

유·무선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판매점 및 판매원 대상 사전승낙제, 통신서비스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통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불·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를 위해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주요 사업

 

 

- (목 적) 통신시장의 부당한 영업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통신사의 자율적인 점검·정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 사전승낙제
  • 신분증 스캐너
  •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사전승낙제

 

  • -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신청대상 : 이동통신 대리점
  • ※ 판매점이 대리점과 위탁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 주요내용 : 알뜰통신, 유선 및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대리점과 위탁 관계를 맺은 판매점을 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낙을 부여
  • - 운영근거 : 단말기유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 간 투명한 선임관계 형성을 통해 거래관계를 명확화
  • - 승낙절차 : ①온라인신청서 등록→②대리점의 사전승낙신청→③서류심사→④1차 현장심사→⑤사전승낙→⑥대리점선임(사전승낙서출력)→⑦2차 현장점검→⑧사후관리
  •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ㆍ (오프라인 판매점) 온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   ㆍ (온라인 판매점) 오프라인 판매점 제출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 - 서류심사 :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및 제출서류 제출
  • - 1차 현장심사 :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및 제출서류 제출
  •   ㆍ심사항목 불충족 또는 부적격 시 사전승낙 절차 진행 불가
  •   ㆍ판매점 대표자가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 받고 서명
  • - 2차 현장점 : 필사전승낙 이후 모든 판매점에 대해 2차 현장점검 실시
  •   ㆍ2차 현장점검 시 현장심사 확인 결과(장소, 영업형태 등)가 다르거나, 신분증 스캐너 미설치(오프라인) 시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승낙 취소 및 철회
  • -  후속관리
  •   ㆍ (정보제공) 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
  •   ㆍ (사전승낙서 교부) 서류 및 현장심사 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
  •    *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 및 관련 법규 위반 행위 확인 후 사전승낙 제재 수행
  •  
  • 무선사전승낙 사후관리
  •   ㆍ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이 시행하는 사전승낙 운영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성실히 협조
  •   ㆍ 현장점검 시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여부가 확인된 경우 사전승낙 철회 기준에 따라 승낙 철회
  •   ㆍ 사전승낙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영업장에 게시
  •         

 

 

신분증 스캐너

 

  • - (도입목적) 신분증 진    위 검증, 판매점의 사본 보관 방지 등 휴대폰 개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 - (도입근거) 이동통신 약관 ※ 사업자별 상이
  • - (설치대상) 매장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및 알뜰폰 이동통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등)
  • - (주요내용) 이동통신(알뜰폰 포함) 개통 시 신분증 진위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유통점의 각종 불·편법 영업 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 - (설치절차)  ①신규 스캐너 구매 혹은 임대 스캐너 신청 및 보증금 납부(판매점/대리점)→②스캐너 승인 및 등록(KAIT)→③스캐너 사용(판매점/대리점)
  • - (사후관리) 신분증 스캐너 사용 준수사항 혹은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절차 진행 후 제재조치 실시
  •  ※ 구 버전 SW 사용 및 스캐너 이동 사용의 경우 10일 내 정상 사용(원복)이 안되는 경우 10일 후 장비 회수
  •  ※ 집단상가 내 장비를 이동하여 한 장소에 밀집하여 개통실을 운영하는 형태 또한 장비이동으로 간주
  •  ※ 장비 이동 사용 확인 시, 대여 및 양도 유통점, 양수 유통점 모두에게 제재 적용
  •  ※ 사전승낙 취소 및 철회 판매점의 장비는 즉시 회수하며, 1개월 이상 장비 미사용 시 스캐너 사용 중지
  •  ※ 유통점은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소명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경우 제재 기준에 따른 스캐너 사용정지 등을 시행
  •  ※ 미승인 SW는 이통사 및 KAIT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외에 스캔, 개통 절차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함
  •  ※ 위반 사항 별 제재 기준은 각각 적용
  •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 - (주요내용) 유·무선통신기술,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지 행위, CS 등 통신 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자격검정 제도
  • - (검정절차) ① 시험접수 및 수수료 입금 → ② 시험응시 및 합격자 발표 → ③ 자격증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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