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판매점 및 판매원 대상 사전승낙제, 통신서비스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통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불·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를 위해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 적) 통신시장의 부당한 영업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통신사의 자율적인 점검·정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