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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방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가입제한, 이메일안내, 통신민원조정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서비스 입니다.   

 

문의처

명의 도용방지 서비스 센터
통신민원조정센터

주요 사업

 

 

- (목      적) 방송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개통 문자메세지(SMS) 발송 등의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이용자 구제

 

-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1-89호)

 

- (참여사업자) 이동통신 75개사, 유선/인터넷전화/초고속 40개사 등 총 115개사

 

  • 명의 도용방지
  • 가입사실현황조회
  • 가입제한
  • 방송통신서비스
    개통사실 이메일(E-mail) 안내
  • 통신민원조정센터

 

명의 도용방지 주요 서비스

 

  • - (SMS안내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경우
  •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 - (이메일안내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경우
  •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
  •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조회일자 기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 (가입제한 서비스)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 제한이 가능
  • ㆍ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
  • - (서비스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통신민원조정센터

 

  • -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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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정신청) 통신사 기각(또는 반려)처리 민원
  • ㆍ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
  • - (조정절차) 1차 조정 후 이의제기 시 2차 심의위원회 조정을 통해 최종 통보
  • ㆍ1차 조정 :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
  • ㆍ2차 조정 : 1차 조정에 대해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2차 조정(최종) 결정
  • - (조정기간) 1차 조정 기간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 약 15일 소요
  • - (참여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알뜰폰사(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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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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