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주요사업
-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IMEI통합관리센터란?
전기통신사업자간 고유식별번호(IMEI) 공유를 통해 분실‧도난 등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불법 사용 방지 및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정책 지원 등
- 담당부서
- 모바일사업팀
- 홈페이지
- www.imei.kr
- 연락처
- 02-585-1482
- 이메일
- imei@kait.or.kr
사업목적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지원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실ˑ도난 등 신고가 접수 된 통신단말장치의 불법 사용 방지 등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대폰의 분실·도난 여부 및 요금할인 정보 조회 지원
01
핸드폰 분실ˑ도난 조회
휴대폰 분실ˑ도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입력 시 핸드폰의 분실ˑ도난 여부 확인 가능 조회 서비스

01
요금할인 조회
휴대폰 공시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으로, 국ˑ내외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휴대폰의 25% 요금할인 혜택 가능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