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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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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통합관리센터란?

전기통신사업자간 고유식별번호(IMEI) 공유를 통해 분실‧도난 등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불법 사용 방지 및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를 정책 지원 등

담당부서
모바일사업팀
홈페이지
www.imei.kr
연락처
02-585-1482
이메일
imei@kait.or.kr

사업목적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지원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실ˑ도난 등 신고가 접수 된 통신단말장치의 불법 사용 방지 등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대폰의 분실·도난 여부 및 요금할인 정보 조회 지원

01
핸드폰 분실ˑ도난 조회

휴대폰 분실ˑ도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입력 시 핸드폰의 분실ˑ도난 여부 확인 가능 조회 서비스

분실단말기 IMEI 통합관리 서비스 흐름도. 이용자(자급단말기, 중고폰 등)가 첫 번째 단계로 단말기 USIM 교체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두 번째 단계로 KAIT IMEI 통합관리센터에 분실도난 정보조회를 요청한다. IMEI 통합관리센터는 세 번째 단계로 분실도난 조회결과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통신사는 네 번째 단계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통신서비스 적용 여부(Y: 적용, N: 거절)를 통보한다. IMEI 통합관리센터는 SK텔레콤, KT, LG U+ 통신사와 분실단말기 IMEI 정보 집중 및 해제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다.
01
요금할인 조회

휴대폰 공시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으로, 국ˑ내외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휴대폰의 25% 요금할인 혜택 가능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

단말기지원금 확인 서비스 흐름도. 이용자(자급단말기, 중고폰 등)가 첫 번째 단계로 KAIT 단말기지원금 확인시스템에 요금할인 조회를 요청하면, 시스템이 두 번째 단계로 이통사(SK텔레콤, KT, LG U+)에 요금할인 확인을 요청하고 세 번째 단계로 요금할인 결과를 받아 네 번째 단계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가능 여부(Y: 가능, N: 불가)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