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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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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이란?

통신서비스 이용자 모든 계층이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별 최신 사례와 예방법·대처법, 주요 AI·플랫폼 서비스 등을 교육

담당부서
이용자보호팀
홈페이지
edu.wiseuser.go.kr
연락처
02-580-0755
이메일
wiseuser@kait.or.kr

사업목적

통신서비스 이용자 모든 계층이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피해예방 및 역량강화 도모

사업내용

01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공
  •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 등 통신서비스 활용 정보
  •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AI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
  • 스마트폰 기본 사용 설명, 플랫폼 서비스 활용법 등
02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육 운영
  • 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등 관련 협력기관과 취약계층 대상 교육
  • 통신서비스 이용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03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 운영
  • 통신서비스 구매·해지 시 유의사항
  • 이동전화 판매사기,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보
  • 스마트폰 기본 사용 설명, 키오스크 사용 설명 등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이란?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합리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에 필요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 중 발생가능한 이용자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웹툰, 사례 등으로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계층별 교육자료도 함께 배포

담당부서
이용자보호팀
홈페이지
wiseuser.go.kr
연락처
02-580-0755
이메일
wiseuser@kait.or.kr

사업목적

방송통신서비스가 지식습득·소통·문화향유·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정착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통합 정보사이트 구축

사업내용

01
통신서비스 활용 정보 제공 포털 서비스 운영
  •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화, TV, 결합상품) 소개
  • 서비스 이용 단계별(가입·이용·해지) 주요 정보 및 유의사항 안내
  •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선택약정할인 조회, 해외 로밍안내 등 유용한 서비스 안내
  • 방송통신 서비스별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소개
02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정보 제공
  • 통신서비스 피해사례(허위·과장 광고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 등) 안내
  • 금융 피해사례(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로맨스, 파밍, 메신저피싱, 스캠 등) 안내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등 이용자 보호 창구 안내
  • 피해 유형별 최신 피해사례 및 스마트 웹툰 등 정보 제공
03
계층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 계층별(노년층,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및 자료 제공
  • 온라인 강좌를 통한 통신서비스 활용 피해예방 교육 운영
  •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육 운영
04
주요 방송통신 소식 및 정보 제공
  • 방송통신 주요 정책 및 동향 정보 제공
  • ICT 통계 정보 제공

청소년유해정보차단수단 제공 안내란?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 안내 및 지원

담당부서
유해정보방지팀
홈페이지
wiseuser.go.kr
연락처
02-580-0771, 0774
이메일
sonsang@kait.or.kr

사업목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 안내(홍보) 및 지원

운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음란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대한 차단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시행령 제37조의10 : 차단수단 제공 방법·절차 구체화(계약 시 종류·내용 고지, 설치 여부 확인, 삭제·미작동 시 법정대리인 통지 등)

사업내용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청소년(만 19세 미만) 가입자 및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차단수단(앱·소프트웨어) 제공·설치를 독려하는 홍보 사업을 수행

01
온라인

홈페이지·블로그·SNS등 을 통한 차단 앱 설치 안내 홍보

02
오프라인

이동통신 매장 리플렛 홍보물 배포,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미디어 기둥 광고물 부착, 초․중학교 방문 차단수단 리플렛 홍보물 배포 등

홍보자료

청소년유해정보차단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