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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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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란?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방송통신사업자 연체정보 및 불법행위 이용정지자 정보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서비스 개통시 조회‧활용 지원

담당부서
정보사업팀
홈페이지
credit.or.kr
연락처
02-580-0570
이메일
credit@kait.or.kr

사업목적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통하여 상습·고의적인 요금연체 및 비정상 서비스 이용 방지 등 건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운영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9항

사업내용

01
신용정보 공동관리

방송통신 사업자 연체정보, 이용정지자 정보, 채무조정 성실상환 정보 등 신용정보 집중․ 관리 및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신청 시 타 통신사에서 조회‧활용 지원

신용정보 공동관리 흐름도. 개인 또는 법인이 첫 번째 단계로 가입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사업자가 두 번째 단계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KAIT 신용정보공통전산망이 세 번째 단계로 조회결과를 회신한다. 거절사유 미등록 시 승낙, 거절사유 등록 시 거절 처리된다. 방송통신사업자와 KAIT 신용정보공통전산망 간 신용정보 집중(등록 및 해제 등)이 이루어지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 정보(등록, 완제, 실효)를 KAIT에 제공한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집중, 관리 신용정보의 종류
종류 정보범위

식별정보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업/법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신용도판단정보

• 서비스 요금 등의 연체사실

• 서비스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등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신용거래정보

• 가입 및 이용현황

• 가입 개설 및 해지사실

공공정보

• 불법스팸 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 정보

• 채무조정 성실상환에 관한 정보

02
개인신용정보 조회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록된 본인명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 조회가능 신용정보
    • 방송통신 연체정보, 불법스패머 및 불법행위 이용정지자 정보, 채무조정 성실상환 정보, 가입사실정보(이동통신 회선수(180일 이내) 및 듀얼심 단말기 가입정보)
  • 조회방법
    • 신용정보공동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or.kr) 접속 → '본인신용정보 조회하기' 아이콘 클릭 → 본인인증(아이핀, 범용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 조회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