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주요사업
-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인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 담당부서
- ICT서비스사업본부
- 홈페이지
- www.msafer.or.kr
- 연락처
- 02-580-0514
- 이메일
- bhlee96@kait.or.kr
사업목적
방송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개통 문자메세지(SMS) 발송 등의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이용자 구제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1-89호)
참여사업자
이동통신 78개사, 유선/인터넷전화/초고속 40개사 등 총 118개사
사업내용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조회일자 기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 제한이 가능
엠세이퍼 홈페이지, PASS앱 & 카카오뱅크앱 또는 각 통신사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의 개념
- -비사법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Fesolution)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 화해, 조정 등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의 의해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
- -엄격한 법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른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리적 해결 외 사회통념에따른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참여사업자 : SKT,KT,LGU+,SK브로드밴드,알뜰폰사(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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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
• 통신사 기각(또는 반려)처리 민원 접수 *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Msafer.co.kr)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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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법 |
1차조정 |
•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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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조정 |
•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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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
•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 *단,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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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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