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KR EN
  • 주요사업
  •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인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담당부서
ICT서비스사업본부
홈페이지
www.msafer.or.kr
연락처
02-580-0514
이메일
bhlee96@kait.or.kr

사업목적

방송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개통 문자메세지(SMS) 발송 등의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이용자 구제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1-89호)

참여사업자

이동통신 78개사, 유선/인터넷전화/초고속 40개사 등 총 118개사

사업내용

0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02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조회일자 기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03
가입제한서비스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 제한이 가능

엠세이퍼 홈페이지, PASS앱 & 카카오뱅크앱 또는 각 통신사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

04
이메일안내서비스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

05
서비스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개통사실 통보 서비스 흐름도. 대리점 방문 또는 인터넷 개통신청 시 전기통신업자(무선, 유선, 방송)가 첫 번째 단계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개통을 처리하면, 두 번째 단계로 개통사실을 Msafer에 통보한다. Msafer는 두 번째 단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 개통사실안내 SMS발송을 요청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네 번째 단계로 고객에게 개통사실안내 SMS를 발송(고객 명의 모든 휴대전화)하거나 가입사실등기우편을 안내(휴대전화가 없는 고객)한다.
06
통신민원조정센터
  •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의 개념
    • -비사법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Fesolution)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 화해, 조정 등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의 의해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
    • -엄격한 법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른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리적 해결 외 사회통념에따른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참여사업자 : SKT,KT,LGU+,SK브로드밴드,알뜰폰사(39개)
분쟁조정제도(ADR) 내용

조정신청

• 통신사 기각(또는 반려)처리 민원 접수

*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Msafer.co.kr)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

조정방법

1차조정

•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

2차조정

•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 마련

조정기간

•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

*단,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 무료

통신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조정신청(민원인)은 팩스, 온라인,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민원처리(1차 조정) 단계는 15일 소요되며 상담, 접수, 접수확인 및 통보(사업자 연계), 1차 검토, 1차 조정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조정 결과가 합의되면 종료되고, 이의신청 시 민원처리(2차 조정) 단계로 이행된다. 2차 조정은 15일 소요되며 필요시 민원인에게 자료 요청 후 심사위원회 개최, 조정 결정, 통보 및 안내 순으로 진행되고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