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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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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중고 단말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중고 단말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고 단말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마련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고

담당부서
모바일사업팀
홈페이지
www.umts.or.kr
연락처
1577-4563
이메일
umts@kait.or.kr

사업목적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여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중고 단말 시장 활성화 방안 제고

사업내용

01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 인증대상
    • 개인으로부터 중고 단말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절차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절차 흐름도.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통합 홈페이지에 인증신청(회원가입)을 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KAIT가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현장 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 승인을 처리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심사 또는 현장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 후 재심사가 진행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급 및 게시되어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진행 사항 조회, 신청 취소, 신청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사업자 회원 가입 후 신청)

  • (서류 심사)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 및 신청서 작성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서류 심사 내용
구분 내용

필수 동의사항

• 영업장 현장 방문 및 청부 수집 · 이용 등의

• 건관 법령 등 중고 단할 안사 기대 사항자 인증제도 관련 준소사항 등의

• 중고 단할 안사 기대 사항자 인증 신청서(영업장명, 담당자, 영업 범위 등)

신청서 작성

• 사항자 구분(대입 · 본때), 상호, 영업장 명칭, 대표자명, 사항자등록번호, 실사 담당자명, 신사 담당자 연락처, 영업장 주소 및 운아일 주소, 활장명칭 공동이용 사전 동의 등

확인 서류

• 사항자등록증명(주민등록법 제8))

• 법인등기시항증명서(법인 사항자인 경우)

• 사업기관은 산업안으로부터 활장명칭 공동이용을 동의 사항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시항증명서(산업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에 대한 사전 동의 후 해당 서류를 확인

• 사항인이 활장명칭 공동이용을 동의 사업기관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시항증명서(산업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업인은 인증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첨부

  • (현장 심사) 주요 안내사항 안내 후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를 수행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현장 심사 안내사항
구분 주요 안내사항

공통안내

• 주소지 등 인증 정보 변경 시 위탁기관 통보 및 수정 필수 안내

• 인증제도 인증기준 미준수 적발 시 인증취소 안내

• 인증 이후 정기, 수시적인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미협조 시 인증취소 안내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현장 심사 항목
구분 인증 기준 심사 항목

대상

공통사항

•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자

• 영업 형태(온/오프라인)

매입사업자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 단말"이라 한다)의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할 것

• 중고 단말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할 것

• 매입하려는 중고 단말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

•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중고 단말의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조사·모델별로 안내할 것

• 매입하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결과와 매입 가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것

판매사업자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 상태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

•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이유와 추가 구성품(충전기 등)을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서(보증기간 명시)를 발급할 것

• 판매한 중고 단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매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안내와 달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를 확인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분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 최소 1년 동안의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인증심사 완료
    •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인증에 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02
사후관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4항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03
인증취소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취소 기준
구분 인증 취소 기준

점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 인증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 미달

•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

휴 · 폐업

• 국세청 휴폐업 정보 조회 시 휴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정보 불일치

• 점검 시 인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인증 신청과 다른 판매형태 운영 등)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란?

중고 단말 거래의 신뢰 제고를 위해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 단말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운영

담당부서
모바일사업팀
홈페이지
www.umts.or.kr
연락처
1577-4563
이메일
umts@kait.or.kr

사업목적

중고 단말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단말의 소유권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이용자 피해구제 및 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

발급대상

중고 단말 거래한 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사업내용

01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 발급대상
    • 중고 단말 거래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 신청절차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안내. 7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 두 번째 단계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세 번째 단계 거래한 단말의 분실·도난 조회. 네 번째 단계 거래 정보 등록 및 전자서명(발급 신청자). 다섯 번째 단계 거래 상대자 확인·동의 및 전자서명. 여섯 번째 단계 수수료 납부 및 전자서명(발급 신청자). 일곱 번째 단계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활용 흐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고 단말 거래 후 KAIT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KAIT가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악의적 분실 신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SK텔레콤, KT, LG U+)가 확인서를 기반으로 분실을 해제하고, 구매자는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신청
    • 중고 단말 거래 후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중고 단말 안심거래 통합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
  • 단말의 사용 차단 해제
    •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이후 해당 단말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 등으로 단말의 사용이 차단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용하여 사용 차단 해제 요청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및 사용 차단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및 사용 차단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 단말
구분 내용

범죄 이용 단말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 장치

유통 불가 단말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유통 불가'로 등록된 통신단말장치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를 이용한 사용 차단 해제 절차
사용차단 해제 서비스 흐름도.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자가 전문기관(KAIT)에 사용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여부와 실제 분실 등록 상태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후 전문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사용차단 해제를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용차단을 해제하거나 해제가 불가한 경우 불가 사유를 전문기관에 전송한다. 전문기관은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자에게 사용차단 해제 결과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