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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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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이란?

클라우드서비스(IaaS,SaaS,PaaS, DaaS)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안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문의처
정보보호인증심사팀
연락처
02-580-0632
이메일
cloud@kait.or.kr

사업목적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조성 지원

법적근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5)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운영근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6항
  •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0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 (CSAP-평가기관-01,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유형

  • IaaS, SaaS 표준등급, SaaS 간편등급, DaaS

인증등급

  • 하등급, 하등급SaaS
    • * 하 등급은 고시에 반영되어 있으며, 상·중 등급은 추후 반영 예정

인증체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인증체계 구조도. 정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평가·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구성되며 인증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공공부문 기술자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기관(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이 보안인증을 신청하면 평가·인증기관이 보안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고, 안전·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자(공공기관 포함)가 이용한다.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기관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한국아이티평가원, 한국시스템보증(주)

인증기준

  •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유형에 따른 보안인증기준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유형에 따른 보안인증기준
구분 설명

IaaS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4개 분야 116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SaaS 표준등급

관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3개 분야 79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SaaS 간편등급

관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1개 분야 31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DaaS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4개 분야 110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 등급제 시행에 따른 보안인증기준
등급제 시행에 따른 보안인증기준
구분 설명

하등급

관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4개 분야 64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하등급 SaaS

관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1개 분야 30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 자세한 사항은‘클라우드보안인증제’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자료실의‘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참조

인증평가 절차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인증평가 절차 흐름도. 신청기관과 평가기관의 역할로 구분된다. 준비단계에서 신청기관은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사전컨설팅(선택사항), 평가·인증 신청을 진행하고 평가기관은 신청접수, 평가·인증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평가단계에서 평가기관이 서면 및 현장평가, 취약점 점검, 모의침투테스트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 및 취약점 보완조치를 요청하면 신청기관이 보완조치 및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기관이 보완조치 확인(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인증단계에서 평가기관이 인증위원회 개최 후 인증서를 발급하면 신청기관이 인증서를 취득한다.

인증평가 종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인증평가 종류 흐름도. 최초평가 후 1년 뒤 사후평가(총 4회 수행, 매회 1회 이상 수행)를 실시하고 1년 뒤 갱신평가를 진행하는 구조.

인증평가 대상자

인증평가 대상자
구분 기준 및 근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