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 도난된 휴대폰의 부정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를 통해 불법사용 차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25% 요금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 요금할인 대상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으로서 국내외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 등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실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 적)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대폰의 분실·도난 여부 및 요금할인 정보 조회 지원
-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