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소한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우체국 및 경찰서, 공항 등을 통해 습득·신고된 분실 휴대폰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 (목 적) 분실 단말기의 조회, 분실자 전달, 관리 등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 구축 및 창구 일원화
- (운영근거) 분실․도난 단말기 집중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합의서(KAIT-이통3사),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 (참여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