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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도난 및 요금할인 조회

분실 ∙ 도난된 휴대폰의 부정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를 통해 불법사용 차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25% 요금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 요금할인 대상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으로서 국내외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 등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실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요 사업

 

 

- (목      적)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대폰의 분실·도난 여부 및 요금할인 정보 조회 지원

 

-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핸드폰 분실·도난 조회
  • 핸드폰 요금할인 조회
핸드폰 분실·도난 조회

 

  • - (주요내용) 핸드폰의 분실 또는 도난 여부 확인
  • - (이용대상) 국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 - (조회절차)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쳐 핸드폰 분실 및 도난여부 조회
핸드폰 요금할인 조회

 

  • - (주요내용) 핸드폰 요금제의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적용대상 여부 확인
  • - (참여사업자) 이동통신3개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 (이용대상) ①공시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②자급제 단말기, ③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
  •    ※ 공시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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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금할인 신청 방법) 이동통신사 방문/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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