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판매점 및 판매원 대상 사전승낙제, 통신서비스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통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불·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를 위해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 적) 통신시장의 부당한 영업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통신사의 자율적인 점검·정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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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1.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 필수 동의사항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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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판매점 현장방문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관련 법령 등 판매점 사전승낙 준수사항 동의서 ④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서(선임 대리점, 연락처, 판매 형태 등) ⑤ 사업자등록증(유효성 검사 포함) ⑥ 임대차 계약서(계약 잔여기간 3개월 이상만 가능) ⑦ 통신판매업신고증(온라인 판매점) |
| 심사항목 | |
|---|---|
| 신청정보 일치 여부 | 1. 판매점 주소지 2. 대표자 및 간판명 3. 연락처(매장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4. 영업 형태 5. 종사자수 |
| 매장정보 | 1.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 상담 인프라, 데스크탑, 인터넷, 프린트, 전화기 및 파쇄기 등 2.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3.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 출입구가 폐쇄 형태로 이용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나 주거형태의 사업장은 사전승낙 불가 4.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5. 매장 분할 여부(샵인샵 등) |
| 판매 유형 | 1차 심사 항목 | 2차 점검 항목 |
|---|---|---|
| 온라인 | • 사업자등록 정보 일치 여부 • 매장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판매점 임대차 계약서 • 고객 상담 인프라 여부 • 간판 및 상호 일치 여부 • 대리점 오인 간판 • 허위과장 광고 여부 •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 (샵인샵) 매장구분 여부 |
• 온라인 공식신청서 사용여부 • 약식신청서를 통한 대리 개통 여부 • 온라인 판매 가이드 준수 여부 |
| 온·오프라인 | • 내방 약식 운영 여부(온라인 항목 포함) • 개통실 운영 및 가입신청서 전달 등 • 1차 현장심사 시와 동일한 매장 운영 여부 • 사전승낙 신청 및 1차 현장심사 점검 사항 • 신분증 스캐너 정상사용 여부 •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 거래 대리점 선임관계 여부 • 개인정보 불·편법 수집 여부 • 기타 불·편법 영업 행위 등 |
| 약관 내용(예시) ·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 위반 사항 | 제재 기준 | 비고 |
|---|---|---|
| 신분증 보관 및 사본 사용 | 사전승낙 철회 및 장비 회수 | 즉시 |
| 장비 훼손 및 개조 | 스캐너 사용정지 및 장비 회수, 사전승낙 철회(개인장비 등록 불가) | |
| 미승인 SW 사용 | ||
| 구 버전 SW 사용·보유 | 1회 : 스캐너 사용정지 10일 2회 : 장비 회수 및 사전승낙 철회(개인장비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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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이동 사용 | ||
| 기타 개인정보 침해 및 불편법 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스캐너 부정사용 |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 스캐너 사용정지 1일 3회 : 스캐너 사용정지 3일 4회 : 스캐너 사용정지 10일 5회 : 장비 회수 및 사전승낙 철회(개인장비 등록 불가) |
정당한 사유(소명)에 의한 유통점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