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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동통신 유통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자율적 정화 및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 역할 수행

문의처

주요 사업

  • 유통점 불공정행위에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 유통점 소명절차 진행 및
    소명 자료 검토
  • 사전승낙협의체로 전달 및
    자율정화조치 요청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ㆍ유통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 ㆍ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 ㆍ유통점 소명 절차 진행 및 소명 자료 검토
  • ㆍ사전승낙협의체로 전달 및 자율정화조치 요청
신고 접수 대상
  • ㆍ지원금 과다 지급,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영업행위 유통점에 대한 신고
  • ㆍ불공정행위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
  • ㆍ불공정행위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시에만 신고 접수, 처리 가능
신고 범위
  • ㆍ지원금 과다 지급(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 ㆍ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 지급
  • ㆍ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 ㆍ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ㆍ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 ㆍ허위과장광고(실제와 다른 광고, 중요 정보 누락한 광고,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ㆍ사전승낙서 미게시 영업
  • 신고하기 (발생일 기준 2개월 이내 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신고접수 완료
  • 추가 증빙자료 접수 (증빙자료 미비 시)
  • 신고서 작성 (유통점명, 신고 내용, 증빙자료 등)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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