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간 신용정보(연체정보, 불법스패머 등)의 집중관리 및 활용을 통해
올바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정립에 기여 수행
※ 협회(KAIT)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며, 방송통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 등 개인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통신사의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연체 및 불법 스팸 발송 등의 정보를 집중∙관리∙공유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