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중고 단말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고 단말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고 단말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마련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고합니다.
- (목 적)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여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중고 단말 시장 활성화 방안 제고
- (운영근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제3조의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조의4(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인증대상) 개인으로부터 중고 단말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
- (인증 유효기간) 5년
[인증 절차]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절차]
[인증 절차]
- (서류 심사)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현장 심사) 주요 안내사항 안내 후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를 수행
- (인증심사 완료)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인증에 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4항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인증 취소 기준]
- (목적) 중고 단말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단말의 소유권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이용자 피해구제 및 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
- (운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 (발급대상) 중고 단말 거래한 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신청 절차]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신청) 중고 단말 거래 후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중고 단말 안심거래 통합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
- (단말의 사용 차단 해제)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이후 해당 단말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 등으로 단말의 사용이 차단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용하여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및 사용 차단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를 이용한 사용 차단 해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