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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구내통신선로설비 고도화를 촉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등장할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문의처

주요 내용

 
인증대상
  • ㆍ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
  • ㆍ홈네트워크건물인증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인증종류 및 심사
  • ㆍ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 ㆍ본인증 :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현장심사(환경심사·광측정·UTP측정 등)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인증등급
  • ㆍ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등급, 1등급,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홈IoT)등급, AA등급, A등급)
인증서 교부
  • ㆍ해당 인증종류 및 등급에 대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기관(전파관리소)의 인증서 교부
인증접수
  • ㆍ전국 5개 인증심사 사무소(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접수(본인증은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 사무소 접수)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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